‘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 수사 차질 우려
윤석열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 간부 손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관저 이전 의혹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총괄하면서 겉으로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도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당초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손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