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올백 수수, 직무 관련” 결론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
뇌물수수 제외 … 공모 증거 부족
경찰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방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을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씨는 디올백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관련 게시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조사를 추진하며 조사 일정과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