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토스에 불법 광고 시정 요구

2026-06-22 13:00:01 게재

자진 시정 안 하면 법적 조치 예고

오는 24일 ‘세무사 광고 기준’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토스 등 주요 세무 플랫폼을 향해 불법 광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택스 등 주요 세무 플랫폼에 광고의 즉각적인 시정과 세무사 광고 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이 오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사전 고지 성격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이 수반된다. 세무사회 측은 위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자율 시정을 촉구하고자 총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덧셈 등 세무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특히 삼쩜삼의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 미준수 및 온라인 뒷광고 등의 위반 사항을 포착해 2차 신고를 마친 상태다.

특히 세무사회는 플랫폼이 세무사나 세무법인의 광고를 단순히 게재·중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광고가 세무사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플랫폼 측에 있음을 명시했다. 만약 법 시행일 이후에도 위반 광고가 지속되거나 새로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 및 사법당국 고발 등 가용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제도 정착에 힘을 싣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9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하며 타인 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유도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 등 비교 광고를 구체적인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고 기준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으며, 오는 24일부터 위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포함)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 마치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해 이익을 취해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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