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파장
“거짓 선동 법원이 인정 … 공소 취소 근거 무너져”
“검찰 수사·기소 조작 드러나 … 특검 반드시 추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거짓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진술 회유 의혹의 근거가 됐던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면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재판부가 별도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한 진술 짜맞추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관련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 주장의 신뢰성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만으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심원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데다 이 전 부지사측이 항소한 만큼 2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기록이 확인됐고, 법무부 특별점검과 서울고검의 감찰에서 술 반입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게다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진술 회유와 별건 수사, 쪼개기 기소, 공소권 남용 등 검찰 수사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규명 대상으로 한다. 1심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배심원단은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선 위증으로 판단하면서도 20대 대선에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는 의혹, 이 전 부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적용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대북사업 담당자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이 신 전 국장 사건에서 공범이라는 유죄판단을 받게 한 뒤 별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처벌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