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침해·소외 없는 정책 펼친다

2026-06-23 13:00:02 게재

노원구 아동영향평가

유엔 4대 원칙 반영

서울 노원구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다. 노원구는 아동 관련 법규와 주요 정책·사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원구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지난달부터 현장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정책 시행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후 대응을 넘어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인 셈이다.

아동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 아동친화 공간을 조성할 때 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아동 관련 중점 사업도 영향평가 대상이다. 관련 부서는 기획 단계부터 평가표를 활용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오승록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원구 제공

평가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4대 기본원칙이다.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 존중이다.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노원구는 특히 기존 아동권리지표에 자체적으로 접근성 항목을 추가했다. 시설 위치와 안내 체계, 이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동 눈높이에서 이용 가능한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구는 “추상적인 아동 권리 개념을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지표로 구체화했다”며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전 아동 권리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영향평가가 올해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동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동 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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