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중기부 “노출” 표현 논란

2026-06-24 13:00:19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개인정보위 “의도성 여부 논의·검토”

쿠팡 통지문엔 수정·재통지 요구조치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유출을 ‘노출’로 언급, 책임 축소 논란이 일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같은 표현을 썼다가 제재를 받았던 일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24일 정부 e브리핑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2일 브리핑 당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의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 줄 아이디어와 비공개인 8000여명의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한 달 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 건 한 줄 아이디어와 창업 팀원 정보가 있었다”고 답했다.

노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렸다” “합격자 정보 유출 관련 확인된 내용 말씀드리겠다” “유출 대상 및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다” 등 ‘유출’로 언급한 부분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유출 사실을 설명한 대목에선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다.

중기부는 앞서 18일 유출 통보 문자메시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유출 항목, 유출 시기, 유출 경위 등을 적었지만, ‘노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유출과 노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용례가 다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대응 방법을 비롯해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전문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브리핑에서 두 단어가 혼용된 것은 책임을 덜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4일 “중기부 브리핑에 언급된 ‘노출’ 표현에 의도성이 있는지 논의·검토를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한다고 판단, 단어 수정 및 유출항복 반영 후 재통지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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