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

2026-06-24 13:00:22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자료 왜곡·허위사실 유포”

배우 김수현씨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씨와 교제했고, 고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씨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이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김수현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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