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억원 투자사기 혐의 송치된 ‘집사게이트’
IMS 대표 등 3명 사기 혐의 송치
김건희씨 연관성·배임 혐의 불송치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이 연루돼 이른바 ‘집사게이트’로 불린 사건이 사기 혐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IMS모빌리티 경영진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김 전 부사장,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설명하며 총 18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와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과 투자 조건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부사장이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IMS모빌리티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씨와의 관계가 활용됐거나 투자 이익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검에 이어 경찰도 김건희씨의 개입 정황이나 자금 유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초점은 권력형 로비 의혹이 아니라 투자자 기망 여부로 좁혀졌다.
경찰은 특검이 적용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 등과 투자사 임직원들이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투자사 관계자들을 사기 피해자로 판단했다. 배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HS효성 등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일부 투자사들은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 행위가 ‘김건희 집사’ 관련 로비 의혹으로 비쳐 장기간 수사를 받았다”며 “기업 신뢰도와 주가 등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김건희씨와의 연관성보다 투자 유치 과정의 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IMS모빌리티에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2개 기업이 총 185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경찰은 투자사들을 피해자로 판단했지만 투자심사 과정과 의사결정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적정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는 향후 검증 과제로 남게 됐다.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당시 상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투자설명 과정의 허위성, 투자자 기망 의도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