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 착수

2026-06-25 13:00:1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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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대상 20일간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0일간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산업·금융감사국 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편성된 감사반이 투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투자와 연금상품 가입이 급증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투자 수익과 함께 투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주식 거래시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거나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업무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과 관련 감독·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의 지연처리 문제와 제재 실효성,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도 점검한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체계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주식매매시 증권사별, 거래소별 이용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관련 이익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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