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2026-06-25 13:00:11 게재
개보위, 과징금 2.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거래소 간 주문정보를 공유, 상호 교차 체결할 수 있게 한 제휴형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9월~11월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때,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지갑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지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