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클러스터, 해양수도권에 필수”

2026-06-26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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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HMM 이전 의미 토론 … 해양클러스터기관 발전방안 논의도

경쟁력 있는 해양클러스터가 해양수도권 육성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에 있는 해양클러스터 소속 기관장들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산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글로벌 해운선사 HMM 본사 부산이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장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해양클러스터가 부산 해양수도와 남부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양클러스터는 하나의 생태계(시스템)로 핵심기업 HMM을 포함한 해운기업군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 등 거버넌스, 금융·법률·연구개발·기자재 등 전문서비스,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해양비즈니스벨트까지 포함한다.

국립한국해양대에서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해양클러스터기관장협의회’(회장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뒷줄 오른쪽 세번째)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해양클러스터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 한국해양대 제공

장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수도와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한 해법은 기업 하나를 옮기는 데 있지 않다”며 “HMM이라는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후속 해운기업군과 금융·법률·연구 등 서비스 기능이 함께 모이는 해양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집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륙국가 중국의 해양굴기를 상징하는 상하이항은 글로벌 4위 규모의 종합해운그룹 코스코(COSCO)를 중심으로 4㎢ 구역 안에 4000여 해운기업과 연구·교육기관, 금융, 법률서비스 기관이 집결해 있다. 글로벌 기업과 연구·교육, 금융,법률 등 4축이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정보와 거래 인재의 비대칭도 사라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장 위원은 특히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해양수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 도시로는 상하이 양쯔강 삼각주를 이길 수 없다”며 “부울경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세계 조선 빅3가 모두 있다”며 “선박 건조와 운영(해운), 물동량 처리(항만), 금융 등의 가치사슬이 한 개 권역에서 완결되는 구조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교수는 “HMM이 이전하면 해양 행정·금융 클러스터 조성, 청년 일자리와 인재 유입, 연관산업 자생적 성장 등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서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HMM 이전이 완료되면 ‘세계 선주·화주 엑스포’와 같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신설·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처럼 세계 선주·화주 엑스포의 경우 △해운금융과 해사 전문 로펌·중개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부산에 집결하게 하고 △부산이 친환경선박·스마트항만 등의 글로벌 표준을 논의하는 ‘해운·조선·항만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중심지’로 영향력을 확산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사국제상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BNK금융그룹, 해양클러스터 등은 선주·화주 엑스포의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남방항로를 대체할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해양수산부 등 정책 기능과 기업이 가까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산 영도에 집결한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14개 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3개 기관 기관장들이 모인 해양클러스터기관장협의회도 해양클러스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4일 한국해양대 아치캠퍼스(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해양클러스터기관장협의회’에서 류동근 해양대 총장은 “해양클러스터 실무협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져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이어 올해부터 해양클러스터 회장 기관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7년까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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