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세금해결사’로 나선다
세무애로 해소와 상호합의 활성화 요청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불확실성과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등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세금 해결사’로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가동 법인 수가 2600개를 넘어선 현지 한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공식 요청했다. 먼저 임 청장은 일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에 따른 경영상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환급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베트남 측의 조직 개편과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PA는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 간 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조세 불확실성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에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청장은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청장은 베트남 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국내법상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 7억5000만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에 최저 15% 실효세율 과세)를 도입했으나 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이 해당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한 국가에만 신고서를 제출해도 다른 국가에서 의무가 면제돼 한국 기업들의 납세 협력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미래 비전인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방향’을 베트남 측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강력한 보안성과 세무 전문성을 확보한 ‘국세청 전용 AI’를 구축 중이며 전산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 매뉴얼 등 비정형 자료까지 수집해 탈세 적발과 세무 상담 등 과제별 목적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마이 쑤언 타잉 청장 역시 올해 7월 베트남에서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APA 협상 과정에서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공식 인정하는 등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세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