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긴 CT 환자 4명 중 1명 다시 촬영
김선민 의원실 분석 … 재촬영 급여비 650억원, 영상정보 공유체계 과제로
병원을 옮긴 컴퓨터단층촬영(CT) 환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 달 안에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만 지난해 65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뒤 같은 질환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는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모두 650억5200만원이었다.
CT 재촬영 비율은 특히 높았다.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5만3438명(26.8%)이 30일 안에 다시 CT 검사를 받았다.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 역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3만944명(13.8%)이 재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 편차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고 온 환자의 40~50% 이상에게 다시 CT나 MRI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촬영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의료기관별 검사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질환으로 전원된 환자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재촬영 여부가 크게 달랐다는 점에서 검사 관리체계의 일관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다만 이번 통계는 동일 질환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모든 재촬영이 불필요한 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상태 변화나 수술 전 평가, 장비 성능 차이 등에 따라 의학적으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영상검사 이용량 자체도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T 촬영 건수는 2020년 1105만건에서 2024년 1474만건으로 4년 새 33.3%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7.9건)의 약 1.9배에 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CT·MRI 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 위한 의료영상 관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필요한 CT·MRI 재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수영상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영상검사의 질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검사 수가 조정만으로는 검사 증가와 중복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가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기존 영상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가 영상자료를 직접 들고 병원을 옮기거나 의료기관 간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재촬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김선민 의원실이 제시한 관련 자료도 검토해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수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확대, 의료기관별 재촬영 실태 관리, 불필요한 중복검사 억제 장치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상정보 공유체계가 현장에 안착해 이미 촬영한 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중복촬영을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