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커지는 MBK, 홈플러스 지원 주목

2026-06-26 13:00:03 게재

표류하던 검찰 수사, 피의자 조사 재개

금감원, 내달 제재심 … 제재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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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나 올 초 김병주 MBK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고검검사와 일반검사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올해 2월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재배당 배경에 사건처리 방향을 놓고 중앙지검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간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바뀐 수사팀이 관련자 조사를 시작한 건 5월부터다. 기록 재검토 등에만 석 달 가량 걸렸다. 수사팀은 지난달 신영증권 관계자와 한국기업평가 직원을 각각 고소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에 대해 피해자 조사도 진행했다.

영업을 잠정 중단했던 홈플러스 37개점이 이달 4일 폐점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은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시작으로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회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다시 조사한 뒤 다음달 중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중단됐던 MBK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MBK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같은 해 11월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추가 법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변경 및 상환권 포기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RCPS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함께 가진 증권이다.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을 낮췄는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일부 위원들이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재가 늦춰졌다.

금감원이 판례와 법리 등을 다시 검토해 제재 절차를 재개한 만큼 다음 달 중에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제재가 더 관심을 모으는 건 다음달 3일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과 맞물려 있어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추가 연장, 청산 여부 등이 가려지게 된다.

MBK는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메리츠와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들은 대주주인 MBK가 먼저 책임 있는 자금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와 금융당국의 제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는 별개다. 하지만 대주주의 피해 회복 노력과 시정조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대응 등이 제재 양정 과정 등에 참작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MBK의 회생 지원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이경기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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