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승진 약속에 사표…2심 “배상 책임”
2026-06-26 13:00:04 게재
경기 파주시장 과실 인정 … 국가배상 책임 판단
1심 뒤집고 임기제 공무원 승소 … 시장은 상고
경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이 사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12년간 파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성과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7급 공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사직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위법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약속이 없었다면 A씨가 9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기간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에 대해서도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