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로 국가연구 제한된 교수…법원 “취소”
2026-06-29 13:00:19 게재
2022년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교수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교신저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일부 문장이 표절됐더라도 논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및 성과의 독창성을 해칠 만한 내용은 아닌 점, 윤 교수가 표절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