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도입
7일부터 시범 운영
성남·의정부서 실시
경기도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카메라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총 3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도는 이 사업에 도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는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다.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크기의 소음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