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74종 유해·위험성 공표
2026-06-30 10:32:10 게재
노동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해야”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련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 74종 가운데 1,4-디옥산-2-온(1,4-Dioxan-2-one), 1,2-디실릴에탄(1,2-Disilylethane) 등 43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관리 없이 취급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과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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