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 끝나도 사업화는 제자리”

2026-06-30 13:00:2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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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지연

규제개혁 전담지원센터 필요

”실증특례를 통해 뚜렷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법령정비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원소연 한국행정연구 실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열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받고도 후속 법령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화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실증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시장진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원소연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부담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진행상황을 상시 안내하고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는 전담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 이후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실증특례 승인 단계부터 법령 정비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업들이 실증이후 제도개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와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신산업은 여러 부처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와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증이후 법령개정 책임도 분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복수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좌담회는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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