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개발 인허가 부실 적발

2026-06-30 13:00:3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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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평균부담률 축소 산정에도 변경 인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도 타당성조사 누락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변경을 인가하면서 조합이 법적 동의 요건을 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택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조합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평택시에 기부채납할 공공청사 부지 522억원을 체비지 평가액에 포함시켜 평균부담률을 실제 51.76%가 아닌 48.91%로 산정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균부담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평균부담률을 낮게 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시는 또 내리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 규정상 이행이 어려운 기부채납을 제안받고도 대체 공공기여 방안이나 이행각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안중레포츠 공원 확장사업’과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등 투자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밖에 평택시의회 의원 3명이 임기 중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원으로 신고한 뒤 지자체 산하 기관과 관용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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