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기관서 검진 가능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 2028년 대장 내시경 도입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생 검진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편입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학생 검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국가 체계로 통합해 관리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다. 학교장이 정해주던 곳에서 검진받아온 학생들은 앞으로 원하는 곳에서 검진받게 된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내년 3월부터 건보공단이 위탁받으면 학생들도 연중 원하는 시기에 어느 의료기관에서든지 검진받을 수 있게 된다”며 “공단 위탁으로 학생 검진 데이터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시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등 건강위험 요인에 관한 교육·상담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혈액 검사 대상을 비만 아동에서 과체중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초1·초4·중1·고1 등 현재 학생 검진 대상에는 변함이 없고, 흉부 X선 검사의 경우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만 추가 검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낮은 수가를 우려하는 병원도 있는데, 수가 적용률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예산도 130억원 정도 더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련 소변검사 등 강제 조사를 하라는 민원이 많지만 인권 문제 등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정부는 학령기에 앞선 영유아 시기의 경우 신생아 1차 수검률(작년 말 기준 63.2%)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검진 기간을 기존 ‘생후 14일∼35일’에서 ‘생후 14일∼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 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기간도 기존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2028년 대장 내시경 도입
정부는 또 청년 정신 건강검진의 건강 증진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와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 해외 주요국 현황 등을 고려해 폐암 검진 대상자도 늘린다.
대장암의 경우 2028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지난해 11월 나온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5∼74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대장암 선별검사를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 건강검진의 경우 고령층의 신체 변화를 정밀히 관리하기 위해 신체기능검사 주기를 인지 기능 장애 검사 주기와 맞춰 ‘66세 이상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진 전 단계에 AI 도입
‘중요한 건강문제’를 국가건강검진의 원칙 5개 중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진 제도를 내실화한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중요한 건강문제인 것으로 보고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존 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세운 재평가 계획에 따라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정부는 성인 흉부 X-선 검사 대상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검진 항목 타당성 평가 및 조정률을 지난해 10%에서 2030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전 단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항목 타당성과 검진제도 성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 조직을 지정하고 국가건강검진 평가 통합 시스템도 갖춘다. 민간건강검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인 검진 선택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