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1200%룰 적용
1일부터 시행 … 판매수수료 과당 경쟁 제동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처음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1일 시행됐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비교·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00%룰의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월납 보험료의 12배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GA 단계에서도 1200%룰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속 설계사 채널과의 규제 형평성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시장 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손보협회와 GA협회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개편 규정의 해석을 돕고 규정 위반 사례 제보를 접수하는 등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에 대해서는 당국이 참여하는 ‘안착 TF’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500인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할 때 각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보게 될 확인서에는 판매수수료율이 유사 상품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5개 등급(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으로 표시된다. 평균 수수료율의 130%를 초과하면 ‘매우높음’, 70% 이하면 ‘매우낮음’으로 분류된다. 또한 추천 상품 중 수수료가 낮은 순서대로 순위(1순위가 가장 낮음)가 기재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GA협회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TF’ 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