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1만6천명 추가 배정

2026-07-01 13:00:1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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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1만명 … 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권익보호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가 겹치는 하반기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1만6000여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규모를 확정하고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에는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규모를 1만6915명으로 결정했다. 1만6915명 중 74개 시·군에 1만4926명을 추가 배정하고, 탄력 배정분 1989명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활용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 배정된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11만7113명으로 지난해 9만5596명 대비 2만1517명 증가한 것이다.

법무부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 및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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