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
경찰, 휴가철 특별단속 … 차량 압수 확대·약물운전까지 엄정 대응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범률은 5년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셈이다. 경찰은 기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여름 특별단속과 함께 차량 압수 확대 등 재범 억제에 무게를 둔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인원은 10만5875명으로, 이 가운데 4만6556명(44.0%)이 재범이었다.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과 2023년 각각 42.2%, 2024년 43.1%, 지난해 44.0%로 최근 5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는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다만 올해 5월 말 기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늘어 감소세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일제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스폿형) 단속도 확대해 단속 회피를 어렵게 한다는 계획이다.
상습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다. 차량 압수는 2023년 173대, 2024년 365대, 지난해 1173대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약물운전자 차량까지 압수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차량 압수를 통해 상습 운전자의 재범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약물운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경찰은 음주·약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음주·약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2027년 6월부터는 자동차 제공, 음주운전 권유·독려, 음주 상태의 운송 요구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