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효능감 높이는 정책 추진”

2026-07-01 15:00:0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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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권익위원장 “신고사건 처리, 국민 기대 부응”

“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 강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 신고사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는 김씨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근거를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권익위는 또 현재 30억원인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각 부처 및 지방정부마다 다른 보상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 기본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 2년차에 맞춘 ‘효능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과 조만간 내놓을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직자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우선 가동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은 국민신문고의 민원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민원 답변을 추천하고 중복민원 일괄처리와 민원 분석 등을 하는 체계다. 정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AI도입과 활용을 총괄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공공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부정수급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 법률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는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의 효능감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계했다”며 “더 폭넓게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며, 더 신뢰받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그 부분을 검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몰려있다며 부패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악습 문제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든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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