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탄, 검찰 송치

2026-07-02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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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국정지 한 달 연장 … 변호인 “공권력 남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절차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정지 기간도 한 달 연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출국정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언론 노출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했으나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와 기소 여부 판단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동안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 등을 해 논란을 빚었다.

탄 교수측은 출국정지 연장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출국정지 연장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미국 고위 공직자 출신 인사를 장기간 출국정지 상태로 두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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