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의혹, 감독 결과 사실로

2026-07-02 13:00:1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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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아이아이컴바인드, 임금체불·연장근로 위반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삼정KPMG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보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있는 사업장 100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 두 회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삼정KPMG 청년 회계사 과로사 의혹과 아이아이컴바인드 디자이너들의 장시간 노동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라 실시됐다.

감독 결과 두 회사 모두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연장근로 한도,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삼정KPMG에서는 재량·비재량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모두 6억30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35건과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 제한 위반 등 모두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1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5건에 대해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삼정KPMG의 실제 근로시간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대조해 체불임금을 확인했으며, 근로시간 관리체계와 건강권 보호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주요 회계법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는 재량·비재량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3000만원의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115건이 적발됐다. 임신·출산기 근로자 보호 규정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10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감독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2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했다.

노동부는 두 회사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수당 지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정KPMG 관계자는 “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임직원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특별연장근로와 교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등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전문성이나 포괄임금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관행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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