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부실 음성군 공무원 징계 요구

2026-07-02 13:00:1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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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건 못 갖춘 업체 신규·변경등록 적발

감사원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부당하게 수리하고,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충청북도 음성군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 접수된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자 선정 관련 제보 등에 대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을 양수한 두 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신규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성군은 환경부에 질의해 해당 업체들이 제조공장과 기술인력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 신규·변경등록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충북도로부터 등록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결과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업체들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체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를 무단 변경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설계서의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민원 검토를 중단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음성군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선 등록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충남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용역계약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2곳을 계약자로 선정하고, 또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원가 재산정을 잘못해 계약금 4억9158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6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환경표지 인증을 승인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주의 요구하고, 해당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조달청에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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