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X(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 운영

2026-07-03 13:00:3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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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AX 안심지원센터는 AI 전환 과정에서 기업·기관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법률해석 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창구로 개인정보위 내 담당 부서가 업무를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국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거점별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키로 했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AI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도입도 병행한다.

AI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위험 대응도 강화한다.

자율형(에이전틱)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실물(피지컬)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확대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규율체계와 보호 기준도 수립한다.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면서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 마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착시킨다는 방향도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고위험군 집중점검,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적 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사고발생 전 취약점이나 보호 조치를 미리 점검하여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취약점 점검 등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 방어체계를 확립하고 AI 보안점검 등 보안점검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및 각종 평가체계에도 AI기술을 접목해 기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처리하는 공공분야는 안전조치 기준 강화, 상시적 점검체계 확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리의무 소홀 등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제재로 억지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술분석 환경 구축·확대 등 과학적 조사를 위한 역량강화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탐지·삭제 및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 정부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유출 피해 기업의 회복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유출 발생 시 복구 기술지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사고 이전에도 중소·영세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보호·보안 지원 사업을 제공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환경 등 국외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CC(표준계약조항)·BCR(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등 안전한 국외 이전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유출 피해를 겪은 국민에 위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인공지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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