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

2026-07-03 13:00: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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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편성·계엄사 파견’ 혐의

2차 종합특검 내란 수사 분수령

김명수 등 합참 수뇌부 재판행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는 수사 기간 종료를 20여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오후에는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해경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쯤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을 받고 직원 1명을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통보를 받은 해경 연락관은 계엄사 도착 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해경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도 안 전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종합특검팀의 내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를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 역시 내란특검에서 수사했던 사안이다. 내란특검은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다.

종합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국회 군 투입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내란에 가담·동조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에게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의장도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해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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