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분할납부’ 입법 추진
최대 5년 분납 … 우수 인재 확보 목적
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공동발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RSU 소득세 납부 특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공동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첨단 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RSU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단기 현금 보상 대신 장기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는 주식 기준 보상 제도다.
현재 미국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RSU를 인재 확보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직원이 실제 주식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에 막대한 근로소득세를 먼저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드라이 인컴’(Dry Income)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수 인재들은 세금 부담으로 RSU 수령을 기피하고, 기업들 역시 도입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RSU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제도가 없어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RSU 세제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통해 RSU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산업계 또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RSU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형두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