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공급망 위기 중소기업 선제 지원”

2026-07-03 13:00:18 게재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 도움

세계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이 개정되면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 등이 도움을 받게 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사진)은 최근 세계 공급망 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에 긴급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휴폐업 증가 등 사후적 지표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위기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당 기업이 피해 입증까지 떠안으면서 되레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거론됐다.

허 의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 경영 안정 지원 계획 발동 요건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명시하고, 해당 기업에 신속하고 우대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의기구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부처 간 협업도 한층 강화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임시 전담기구(TF) 구성에 의존하면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 지원이 즉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 근거가 되는 ‘공급망 위기 또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발동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시행령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설계해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은 핵심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와 수급 차질 동향, 정부 조기경보 체계상 위기 단계 등을, 에너지는 국제유가·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전력도매가격 등 주요 가격지표 급등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