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2026-07-04 16:17:49 게재
사회관계망에 정치인 3명 허위 범죄사실 3차례 게시
영등포서 “사회 혼란 초래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성범죄·뇌물수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 3명을 겨냥해 살인·성범죄·마약·뇌물수수 등 각종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모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물에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피해 국회의원의 실명과 소속 정당 등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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