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감독 공백

2026-07-06 13:00:40 게재

연 14조원 … 정부회계학회, 외부 회계감사 법제화 요구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회계감사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의 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공공위탁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연간 약 14조원이 집행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은 법률상 회계감사 규정이 없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사 유무와 수준이 달라 재정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박 회장은 서울시가 2023회계연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140여개 사업에서 60여억원의 부당집행이 적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대상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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