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절차·홈플러스 회생 폐지…MBK 펀드레이징 부담 커지나

2026-07-06 14:20:2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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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평판 리스크 확대 우려

기관투자자 “최종 제재 수위·회생 향방 지켜봐야”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도 폐지되면서 MBK의 향후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영향은 최종 제재 수위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출자자(LP) 이익 보호 의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기준 및 내부통제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 요구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직무정지는 해임 요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기관 제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며, 기업가치 보전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MBK는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출자 심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거론한다.

국민연금의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검토와 최종 제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운용사의 투자 성과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평판 리스크 등을 함께 평가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가 향후 출자 유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운영자금 조달을 놓고는 홈플러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의 입장 차도 이어지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김병주 MBK 회장 등의 보증을 전제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MBK 측은 이미 지급보증 등을 제공한 만큼 메리츠 측이 나머지 운영자금을 포함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주주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MBK는 신규 자금 지원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해 왔으며 회생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이 MBK의 향후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은 물론 국내 사업 전반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의 범위는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과 홈플러스 회생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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