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2026-07-07 13:00:2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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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와 협의 중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의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대형 국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투기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며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해당 부지가 핵심 사업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통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커질 경우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정부는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도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정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오진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