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복리 6%’ 연금보험…45세부터 조기 수령
20만원씩 10년 적립 350%까지 불려
시중 자금이 주식 등 투자시장으로 대거 몰리자, 보험업계가 고객 이탈을 막고 신규 자금 유치를위해 차별화된 연금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연복리 6%, 납입이 끝난 후에는 연복리 4%를 확정 보증하는 ‘MAX 연금다운 연금보험 적립형(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부모 세대는 물론 자녀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0세부터 65세까지 대폭 넓혔다.
연금 지급 계시 연령 또한 최소 4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설정할 수 있어, 은퇴 시점이 빨라진 현대인들의 조기 연금 수령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
보증비용 부과형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2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납입 기간 중에는 연복리 6%,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 전까지는 연복리 4%로 적립금을 ‘최저연금기준금액(연금 재원)’으로 보증해 준다. 이에 따라 10년납은 최대 350%, 20년납의 경우 최대 300%까지 연금 재원을 확정 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유지해야 혜택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해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면 계약을 장기 유지해 야 연금 및 목적 자금(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퇴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다가 남은 재원은 계약자 사망 시 유족에게 상속된다.
또한 연금 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먼저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적립 금액만을 연금으로 쪼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가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해 80% 이상 장해 상태가 될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재해장해보험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36회 동안 확정 지급해 치료 및 생활비를 보조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