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대학 증명서 일일이 안 떼도 된다

2026-07-07 13:00:5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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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분야 확대

앞으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곧장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보건의료와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도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는 전송요구 내역 확인 안내와 전송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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