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공정수당’ 6개월 앞서 도입
2026-07-09 13:00:04 게재
비정규직 처우개선
연 1500명 이상 혜택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8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제설대책기간 단기근로 등 매년 1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수당을 지급을 의무화했다.
도로공사는 이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공사는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