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만명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나선다

2026-07-09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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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500명 규모’

체납관리단 출범

국세청이 558만명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전국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 총 558만명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첫 단계다. 국세청은 사전 단계인 실태확인을 경찰청 과태료 분야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체납관리단 출범식이 동시에 개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규모의 실태확인원을 모집했다. 전국 단위의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맞물리면서 평균 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납세자 응대 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현장 실무 교육을 모두 마쳤다.

임 청장은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면 강연에서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연계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목적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일괄 강제 징수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에 맞춘 ‘3대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우선 생계가 곤란한 형편의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실태확인 후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즉시 추적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 안내를 받은 납세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납부 채널도 마련됐다. 국세 체납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에서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변상금이나 과징금 같은 기타 국세외수입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처리하거나 부과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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