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무시한 관광개발사업

2026-07-09 13:00:1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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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음성군 담당 공무원 정직 요구

금산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실 적발

감사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정기감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체육시설을 종목별 체육협회가 임의로 사용토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 일대에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보도교와 전망대, 놀이터,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농지 담당 부서는 이같은 시설물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및 행위제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 담당 A팀장은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군수 지시로 보도교 위에 전망대를 추가했으나 농어촌공사가 해당 전망대는 농업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미 제작을 마친 전망대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전망대를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전이 무산될 경우 22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팀장은 농어촌공사의 농지법 검토 요청에 대해 농지 담당 부서가 부당한 내용으로 회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팀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충북도와 농어촌공사에는 허가 없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이 조례에 따라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관리위탁 없이 종목별 체육협회에 임의로 사용토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결과 체육협회는 회원들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일반 이용자들에게만 사용료를 받아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금산군은 5년간 약 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담당 팀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체육협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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