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게시 기업인 압수수색
2026-07-09 11:30:26 게재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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