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0%가 넘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8월 5일부터 5년 동안 25.79%에서 31.5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부과 결정은 국내 제조업체인 한화솔루션㈜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 한화솔루션의 조사 요청을 접수한 후, 같은 해 8월 6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유럽산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최종 부과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최종 확정 관세율이 기존 잠정 관세율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정산 절차가 진행된다. 잠정 조치 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잠정 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 기업들은 향후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PVC 페이스트 수지(HSK 3904.10.0000)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한 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산업용 제품의 필수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국내 화학 업계와 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