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콩나물 콩’ 시장접근물량 1만톤 확대
서민물가 선제대응 차원 … 올해 2만7450톤 공급
8월 중 시행 … 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
정부가 수급불안과 가격인상 압력이 커진 콩나물 재배용 콩의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해 서민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콩나물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TRQ·Tariff Rate Quota)을 기존보다 1만톤 추가 증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정상(고율) 관세를 매기는 규정이다.
앞서 재경부는 작년 말 국내 공급 원활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2026년도 콩나물 콩의 시장접근물량을 1만7450톤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하반기 공급 부족 가능성과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1만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콩나물 콩에 적용되는 총 시장접근물량은 기존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수입 물량 확대에 나선 것은 당초 배정했던 1만7450톤의 물량이 지난 6월 말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시장 수요를 감당할 저율 관세 물량이 바닥남에 따라, 식품업계의 원료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만톤의 신규 증량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 늘어나는 신규 증량분은 오는 8월 중 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이 8월 초까지 정비되면 대두 전체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이 기존 18만5787톤에서 19만5787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콩나물을 주로 소비하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고, 관련 국내 식품가공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광식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일반 서민의 체감물가와 먹거리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내수급이 불안정하거나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확대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