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대책 필요”

2026-07-13 13:00: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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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첫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조건부 구속 등 찬성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에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방안으로 두 제도 도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법원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선진국 입법례에도 유사 제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등 도주 우려를 상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맞는 실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중 압수수색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경우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색적 압수수색(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하는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수사의 신속성·밀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개정안은 수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심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문은 비공개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신속성·밀행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수 있어 기각·재청구 등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선일·박소원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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