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검토 돕는 ‘AI 법령 비서’ 가동

2026-07-14 09:01:00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법령·판례 30만건 기반 답변

전체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고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법령 비서’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법령·행정규칙과 대법원 판례 등 약 30만건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법령 비서를 중앙·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에게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온 인공지능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 6만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건을 탑재했다.

자치법규는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약 5만건을 우선 추가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하반기 자치법규 자료를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서비스 추진에 맞춰 일부 지역 자료를 먼저 반영했다.

서비스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 기술을 활용한다. 검색증강생성은 인공지능이 사전에 등록된 자료를 검색해 이를 근거로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체 인공지능 기반모형을 활용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했다.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체계와 범정부 공통기반을 활용해 별도의 전문 개발인력 없이 공무원들이 약 한달 만에 서비스를 개발했다. 정부는 이를 공무원이 직접 업무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첫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 법령 비서의 답변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나 판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는 과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담당 부서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무 분야별 지식자료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 해석과 집행은 공무원에게도 까다로운 업무”라며 “인공지능 법령 비서를 활용하면 법령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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