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30%’ 일원화
2026-07-14 10:20:56 게재
권익위, 시행령 입법예고 … 30억 상한도 폐지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 구간에 따라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 공공기관 재정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도록 정비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했다.
아울러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적용되는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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