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제공한다

2026-07-14 13:00:0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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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 발표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피해자보호명령도

현장 집행력 강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 지적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다만 현장 집행력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감독을 위해 법·제도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나 통제 행위를 처벌하고,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 또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 중이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 체계도 구축했다.

정부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스토킹 전자장치를 부착한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성평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심리상담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특히 보복 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인 2명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했다.

레드플래그 10은 성평등부의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경찰청의 ‘긴급임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 대검찰청의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종합해 도출됐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이 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서 상담 방문과 112 신고를 반복했으나, 고소장 접수와 사건 접수 지연 등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5일에는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50대 남성이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요구해 경찰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대해 제도 부족보다는 현장의 집행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도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TF 관계자는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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