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영장 기각…막바지 특검 수사 제동
법원 “혐의 다툼 여지·증거인멸 염려 없어”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첫 소환조사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계’로 전환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휴대전화에서 ‘ㅈ ㅌ ㅅ 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ㅈ ㅌ ㅅ ㅂ’은 각각 지작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전 사령관도 이날 영장 심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기간을 10여일 남겨둔 종합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미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특검팀은 오는 2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30일 더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종합특검이 김씨를 소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씨에게 디올 의류 등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