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지분 싸게 넘겼다가 ‘과세’

2026-07-14 13:00:12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아폴로테크 세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매출 누락 과소평가, 처분 적법”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족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넘겼다가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아폴로테크와 주주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폴로테크 법인과 주주 6명이 분당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폴로테크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 2017년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가족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했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거래 이후 대표이사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됐다.

이들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활용해 주당 거래가격을 23만1474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주식이 1주당 34만2298원의 가치가 있는데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주식 양도일인 2017년 8월 24일이 아닌 그해 6월 말을 임의 평가기준일로 잡은 것을 문제로 봤다. 그 결과 양도일 사이에 발생한 80억4700만원 규모의 베트남 관련 매출채권이 회사 순자산가치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에 분당세무서는 회사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7억3100만원, 서초세무서는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3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와의 공급계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회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국이 산정한 시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 당시 소득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식 평가기준일을 양도일이 아닌 6월 30일로 정해 매출이 누락됨에 따라 주식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면서 “이 채권이 검수가 끝나야 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채권(검수조건부 채권)으로 미확정 상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양도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고,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아폴로테크측은 항소심 판결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